○ 해양시설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름, 유해액체물질, 폐기물 그 밖의 물건을 공급(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처리 또는 저장 등의
목적으로 해역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 배치된 시설 또는 구조물(해역과 일시적으로
연결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포함한다)
2. 해양레저, 관광, 주거, 해수이용, 그 밖의 목적으로 해역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ㆍ
배치ㆍ투입된 시설 또는 구조물
3. 그 밖에 해역 안에 설치ㆍ배치ㆍ투입된 시설 또는 구조물
○ 해양시설 신고시 구비서류는 해양시설 신고서, 해양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 5천분
의 1 지형도), 해양환경관리법 제32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확인서(해양시설 중 1의 경우로
한정됩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해양시설 중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로 한정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063-441-22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63-441-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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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해양시설의 신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