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 등록시 구비서류와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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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 해양환경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어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 등록시 구비서류는
1. 등록신청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시설 및 장비명세서
o 사무실 및 실험실
- 건물등기부등본 등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서류 또는 임대차 계약서
- 사무실 및 실험실 평면도
o 실험기기 및 장비
- 실험기기 및 장비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구입시의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등)
o 측정대행업자와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o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o 학위증명서
o 경력증명서 등 경력확인 증명서류
o 의료보험가입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항만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51-609-6526 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51-609-6526)
    관련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 (평가대행자의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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