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해양항만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입고지서에 명시된 납기일이 지났을 경우 해당민원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납입고지서를 재발급 받아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타깝게도 납기 후에 납입을 하시면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5퍼센트
위와같이 연체기간에따른 연체료를 일할계산하여, 원금과연체료를 납부하셔야합니다.
앞으로는 납기 내에 납부하셔서 적은 금액이라도 손해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장항해양사무소(041-956-3313)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장항해양사무소 (☎ 041-956-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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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항만법 제30조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
국유재산법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2조(연체료 등의 징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