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위탁관리업 등록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로표지법 제14조(위탁관리업의 등록)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 시행규칙 제15조(항로표지위탁업의 등록 등)에 따라 항로표지원의 자격, 보유 인원 및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본금 3억원이상 해당자격(항로표지기사, 전기기사 등)을 취득한 직원3명 이상을 고용하고 사무실, 충전실(20㎡이상), 선박(2톤 이상 1척)이상 소유 또는 임차, 측정장비(이동용 위성항법보정수신기 2조 이상)를 갖추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별표3(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전화(061-544-446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 061-544-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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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