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공사 후 국가로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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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청 해양항만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만법」제 15조(항만시설의 귀속)
①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만법」제18조(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 및 토지)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역시설(고정식 하역장비의 운영에 필요한 레일시설은 제외한다) 및 무게 측정시설
2. 사일로(국가의 소유인 사일로를 비관리청이 증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저유시설(貯油施設) 및 위판장시설
3. 비관리청이 전용(專用)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시설, 항행 보조시설, 화물의 유통시설ㆍ판매시설, 선박보급시설 및 항만의 관제(管制)ㆍ정보통신ㆍ홍보ㆍ보안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4. 공해방지시설 중 이동식 시설 및 소모성 설비
5. 지원시설(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 중 공공서비스 업무용 시설은 제외한다)
6. 항만친수시설(港灣親水施設) 중 해양레저용 시설 및 해양 문화ㆍ교육 시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비관리청의 전용 목적이 강하여 국가에 귀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항만공사과(TEL061-280-168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 061-280-1682)
    관련법령 :
항만법 시행령제18조(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 및 토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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