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어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한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의 100분의 40 및 100분의 50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송파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