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항만공사로 준공하여 국가에 귀속시킨 CFS의 연간 사용료 산정시 국유재산법 제26조를 준용하여 사용료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부지사용료 산정시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과 같이 감정평가에 의해 변동 적용하여야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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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산정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적용시, 항만법과 국유재산법 중 항만법이 우선 적용되고 항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국유재산법이 적용됨(국유재산법 제2조 참조)

○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의해 준공된 CFS(컨테이너조작장)를 국가귀속하는 경우, 항만법 제1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의하면 비관리청은 당해 CFS를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 총액이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 무상사용할 수 있고 사용요율은 준공 단시의 사용요율을 적용해야 하며,

○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라 구체적인 사용요율은 CFS 재산가액(총사업비)의 1천분의 50 이상을 적용해야 함

○ 참고로, 국유재산법에 의거 행정재산등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무상사용할 수 있음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 044-200-5774)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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