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선원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①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②선원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선원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③선박의 침몰,멸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통상임금의 2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선원의 책임없는 사유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거나 선박매선 등으로 인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도 실업수당(통상임금 2월분)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본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청(근로감독관 ☎051-609-6351~4)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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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