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선원이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선박소유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선원은 지방해양항만청 선원근로감독관실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선원근로감독관은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선주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합니다.
3. 선주가 선원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 지급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해양항만청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선원무료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시면 무료 소송 등 각종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아울러 본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청(근로감독관 ☎051-609-6351~4)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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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