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에 감사드리며, 고객님이 국민신문고에 등재한 ‘방파제 안전난간 설치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양수산부는 방파제 안전난간 설치와 관련하여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구 국토해양부 당시 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 지침에서 난간 높이를 900~1,200mm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설계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 문의사항은 있을 경우 아래 담당부서(항만공사과 033-520-625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