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파제 안전난간 설치여부 관련 질의 :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현장은 방파제 축조공사 현장으로 방파제 축조후 안전난간 설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전난간 설치기준은 도로교 기준 H=1.1m이며, 행전안전부 자전거 도로기준 H=1.2m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파제 외측에 구조물이(폭1M, 높이1M)이 설치되어 있는데 안전난간 기준 높이에 미달되어 이 구간 구조물 상부에도 난간(H=0.2m)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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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에 감사드리며, 고객님이 국민신문고에 등재한 ‘방파제 안전난간 설치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양수산부는 방파제 안전난간 설치와 관련하여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구 국토해양부 당시 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 지침에서 난간 높이를 900~1,200mm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설계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 문의사항은 있을 경우 아래 담당부서(항만공사과 033-520-625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 033-520-6257)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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