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도선면제 조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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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도선을 면제 받으려고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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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제도선면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선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선박(대한민국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 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을 포함함.)의 선장으로 동일한 선박에 승선하여 동일한 도선구에 입․출항한 횟수가 강제도선 면제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내에 4회이상 또는 3년이내에 9회이상(위험물 또는 기름을 적재한 선박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8회이상 또는 3년이내에 18회 이상)인 경우의 당해선장 및 강제도선의 면제를 받고자하는 당해 선박

강제도선을 면제받은 선장이 강제도선을 면제받은 당해 선박의 총톤수보다 작거나 3할의 범위 안에서 큰 선박(이하 “유사선박”)에 옮겨 승선하여 강제도선을 면제받은 동일한 도선구에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경우의 당해 선장 및 당해 유사선박

강제도선을 면제받은 선장이 당해선박 또는 당해유사선박에서 하선한 후  3월 이상이 경과한 후 다시 당해선박 또는 당해유사선박에 승선하여  당해도선구에 입항 또는 출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제도선의 면제를받아야하되, 당해선박 또는 당해유사선박으로부터 하선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강제도선면제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강제도선을 받은 때에는 강제도선을 면제

○ 강제도선을 면제받은 선장이 당해선박 또는 당해유사선박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1년 이내에 다시 당해도선구에 입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도선을 받아야 하되, 강제도선면제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강제도선을 받은 경우

 

● 추가문의 사항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33-520-617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33-520-6171)
    관련법령 :
도선법 시행규칙제18조(강제 도선구 및 강제 도선의 면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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