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업 등록 신청

사회,문화
0 투표
동해항에서 예선업을 하고자 합니다. 예선업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동해항에 예선업 등록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기준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 항만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해, 예선업의 등록제한과 관련한 신청인의 지위(관계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확인 ○ 항만법시행규칙 제13조의 예선업의 등록기준에 적합 여부 가. 예선은 자기소유예선(자기명의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또는 자기소유로 약정된 리스예선을 포함)으로서 별표2에 의한 항만별예선보유기준에 적합한 것 나. 예선추진기형은 전방향 추진기형일 것 다. 예선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소화설비 등 시설을 갖출 것 라. 외국에서 도입하는 예선의 경우에는 선령이 12년 이하일 것   ○ 구비서류   - 예선업 등록신청서 1부, 정관 1부(법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1부   - 에선의 척수, 제원 현황 및 소화장비 등의 시설현황 1부   - 선박안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 또는 동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이 발행하는 예항력 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담당공무원확인사항으로 민원인 제출 생략가능)  

   ● 추가 문의 사항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33-520-617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33-520-6171)
    관련법령 :
항만법 시행규칙제16조(예선업의 등록신청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