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청 해양항만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목포항만청에서는 목포항 개발 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항만법 제5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한 항만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항만은 주로 수출입 화물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는 경제성장 등 장래 수요예측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체계적인 예측결과에 따라 항만시설의 규모와 개발시기 등이 정해지게 됩니다. 장래 목포항의 개발은 2020년까지 수립된 제3차 무역항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할 전망이며,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하실 경우 전자관보에 고시(2011년 7월 29일)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또한 목포항만청 항만공사과에서도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항만공사과(TEL061-280-168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 061-280-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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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