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5년이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6년전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 고지서를 최근 받았습니다.

6년전의 세금을 지금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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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리신 질문사항에 대하여 그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알고 있으나 이를 무조건 5년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국세는 최장 15년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일반적인 경우

   1) 상속세와 증여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5년간

      - 납세자가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받는 경우

     -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

      기타의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금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간

     -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2. 특수한 경우

    1) 고액상속 증여재산

        납세자가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은 것을 과세관청이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 일반적인 제척기간에 의합니다.

    -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자신들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2) 조세쟁송의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3) 5년을 초과하여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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