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등록 신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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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항 항만내 창고 운영을 위해 물류창고업을 등록 신청하려 합니다. 구비서류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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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만내 물류창고업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1. 구비서류
 <신규등록의 경우>    ① 물류창고의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물류창고에 화물을 쌓아 놓는 행위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물류창고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물류창고업의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1부
  <변경등록의 경우>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등록 기준(심사기준)
○ 물류창고업 등록(변경) 대상 적합    - 물류창고업 :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  ○ 물류창고업 보관시설 및 보관장소 대상 적합    -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 전체면적의 합계가 4천5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장소 4,500㎡ 이상  ○ 물류창고업 등록(변경) 신청자의 결격사유 확인   추가 문의사항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33-520-617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33-520-6172)
    관련법령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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