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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 등록 신청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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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항 항만내 창고 운영을 위해 물류창고업을 등록 신청하려 합니다. 구비서류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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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0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만내 물류창고업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1. 구비서류
<신규등록의 경우>
①
물류창고의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물류창고에 화물을 쌓아 놓는 행위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물류창고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물류창고업의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1부
<변경등록의 경우>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등록 기준(심사기준)
○ 물류창고업 등록(변경) 대상 적합
- 물류창고업 :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
○ 물류창고업 보관시설 및 보관장소 대상 적합
-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 전체면적의 합계가 4천500제곱미
터 이상인 보관장소 4,500㎡ 이상
○ 물류창고업 등록(변경) 신청자의 결격사유 확인
추가 문의사항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33-520-617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33-520-6172)
관련법령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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