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이 있더라도 압류할 수 없는 예금의 잔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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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이 압류금지 대상이며, 2013.2.15.이후에 압류하는 예금부터는 잔액이 150만원미만인 예금이 압류금지 대상입니다.   3. 기타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고객의소리' 이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압류금지 재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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