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공급업 신고확인증에 대한 사업장의 대표자, 주소, 기타 등이 변경되었을 때 신고확인증을 재교부 받아야 하나요?
또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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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물품공급업 신고확인증에 대한 사업장의 대표자, 주소, 기타 등이 변경된 경우 신고확인증을 재교부 받아야 하고 아래와 같이 구비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항만운송업무처리지침 제13조)
1. 변경 신고시 필요한 서류
ㅇ  변경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1부.(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물품공급업 신고필증 원본
추가문의사항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33-520-617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33-520-6175)
    관련법령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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