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객님꼐서 문의하신 물품공급업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고 신고요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제26조 제1항)
1. 물품공급업 신고시 필요한 서류
ㅇ 물품공급업 신청서(별지14호의2서식) -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자본금(5천만원이상) 및 사업구역
기재하여야 합니다.
ㅇ 개인인경우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자산상태를 입증하는 서류( 은행 : 3개월이상 잔액증명서, 부동산 : 등기부등본 ), 신청인명의의 차량등록증사본 1부
ㅇ 법인인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 정관사본 1부, 법인명의의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2. 신고요건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자동차 1대 이상
3. 처리기간 : 6일
4. 수수료 : 1만원(정부수입인지)
추가문의사항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33-520-617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33-520-6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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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