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박 신규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박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등록신청서
-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
-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 및 총톤수 100톤 이상 부선의 경우 선박등기부등본
2. 선박의 소유자는 우선 선박총톤수의 측정을 받아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관할등기소로 가서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를 제시하고 선박의 등기를 신청하면 선박등기부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와 선박등기부등본을 선박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선박의 신규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및 총톤수100톤 미만의 부선은 선박등기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선박 등록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실 필요가 없으며, 이 경우 선박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선박등기부등본 대신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063-441-220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63-441-2207)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