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시 필요한 기술인력의 요건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0에 따라 분야별로 총괄 2명 이상, 자연환경 3명 이상, 사회.경제환경 1명 이상 입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61-650-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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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 |
관련법령 : |
해양환경관리법제86조(평가대행자의 등록 등)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65조(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54조(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