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기술능력 증명사항, 선박.장비 및 설비 등 등록기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61-650-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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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 |
관련법령 : |
해양환경관리법제70조(해양환경관리업)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55조(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해양환경관리업의 변경등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