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와 관련된 가종 문서는 원칙적으로 각 세법에서 정한 납세지로 송달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들면,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서는 사업장으로, 소득세와 관련된 문서는 주소지로 송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선택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그 신고한 장소에서 세무관련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송달장소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는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궁굼하신 내용이 있으신 경우 양천세무서(02-2650-9200) 또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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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3조(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