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박의 길이/너비/깊이 및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선박구조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변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에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 32조에 따른 "선박구조등변경허가신청서" 및 변경사항을 표시하는 도면(선박검사대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은 14일이 소요됩니다.
3. 선박구조등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선박의 길이/너비/깊이 및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선박의 구조배치, 기관, 설비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063-441-224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63-441-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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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선박안전법 제15조 (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32조(선박시설의 변경허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