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부산 항계내 선박수리 신고(허가) 및 공사작업허가와 관련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항만법 제30조(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부산항만공사에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득한후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부산항만공사 고객지원팀 : 051-999-3137~8
2. 이를 위반할 시는 항만법 제97조(벌칙)에 의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051-609-6554로 문의 주시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51-609-6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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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