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원수첩의 교부(재교부)는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단, 선원수첩 교부를 위하여 신청서 접수 시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신원조회 절차를 거치게 되며,
행정전산망 조회 결과 "확인요함" 등으로 신원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원조사기관(부산지방경찰청 정보과)으로 신원조사를 의뢰하여 신원조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음을 회보 받은 후에 교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약 1주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051)609-6340 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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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선원법 제45조 (船員手帖) |
선원법 제45조의5 (선원수첩 등의 재교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