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항로표지 설치(현황변경)허가 관련 신청방법

1 답변

0 투표
해양수산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항로표지법제5조제4항에 따라 자기의 사업 또는 업무에 상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항로표지 설치,관리 할수있음
신청구비서류
1. 신청서(별지제1호서식)
2. 설치사유서
3. 현황조서
4. 설치위치도
5. 항로표지에 관란 구조물의 안전계산이 포함된 설계도서
6. 사설항로표지설치허가서(현황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함.)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해사안전시설과(TEL031-680-727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31-680-7272)
    추가문의처 :
민원콜센터 (☎ 110) 
    관련법령 :
항로표지법 제13조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