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항질서법 제33조 (공사 등의 허가)
1. 개항의 항계 안 또는 항계 부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선박교통의 안전과 화물의 보전 및 항만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16조 (공사 등의 허가범위)
0 항만법, 공유면관리법 또는 공유수면매립버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공사 또는 작업은 제외 됩니다
0 공사등의 허가범위는
가. 수중에 사람 또는 수중장비를 투입하는 공사 또는 작업
나.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외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을 신축.개축하거나 변경.제거하는 공사 또는 작업
다. 기타 항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609-6554 로 문의 주시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51-609-6554)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