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해운중개업 등록신청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해운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사업계획서
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제출)
5. 후견등기 부존재증명서 (가정법원에서 발급)
* 구비서류 중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사업의 개요
2.사업개시 후 3년간의 사업추진계획 및 예상수지
3.보유시설현황
O 등록기준
- '상법'상 회사(개정 : 2011.10.19)
신청서는 www.sis.go.kr 공지사항에서 신규신청은 19호서식과 변경신청은 17호 서식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 044200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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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해운법 제33조 (사업의 등록) |
해운법 시행규칙 제23조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 |
해운법 시행규칙 제22조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