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항로표지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원 3인이상, 자본금, 및 사무실과 충전실 같은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신청방법은 항로표시위탁관리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유한 시설 및 장비명세서
4. 보유한 항로표지관리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 사본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해사안전시설과(TEL031-680-727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31-680-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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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항로표지법 제14조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