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해역이용협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역이용협의는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일반해역이용협의)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사업(간이해역이용협의)으로 구분되며, 협의절차는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 각 호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처분기관에서 협의기관인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항만청)에게 해역이용협의서를 제출하면 협의기관(지방해양항만청)이 해역이용협의서를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처분기관에 회신하는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해양환경과(TEL061-280-167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61-280-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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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