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항계내 위험물 하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개항의 항계 안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자체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고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환경보호 방침에 관한 사항
2.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 전담조직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자의 선임(選任) 및 임무에 관한 사항
4.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소방시설, 안전장비 및 오염방제장비 등 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6. 위험물 취급 작업기준 및 안전작업 요령에 관한 사항
7. 부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8. 종합적인 비상대응훈련의 내용 및 실시 방법에 관한 사항
9. 비상사태 발생 시 지휘체계 및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10. 불안전 요소 발견 시 보고체계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위험물 취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고시한 사항
○ "위험물"이란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거나 인체 또는 해양 환경에 해를 끼치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그 선박이 사용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 위험물 이라 함은 다음에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화약류, 고압가스, 인화성 액체류, 가연성물질류, 산화성물질류, 독물류, 방사성물질, 부식성물질, 유해성물질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해양환경과(TEL061-280-167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61-280-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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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