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선박총톤수 측정신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박총톤수측정 신청은 선박총톤수측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지방해양항만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관련>
1. 측정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선박 : 일반배치도, 선체선도, 중앙횡단면도, 강재(재료)배치도, 상부구조도, 기타 총톤수측정에 필요한 도면
2. 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
ㅇ 선체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 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구비서류 없음
ㅇ 측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기선(가목의 선박은 제외)과 범선: 일반배치도
ㅇ 가목 및 나목의 선박 외의 선박: 일반배치도, 선체선도, 중앙횡단면도
3. 공통 : 조선지, 조선자, 진수일 및 선박원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개측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의 구조 및 배치 등에 관한 설계도서만 첨부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선원해사안전과(TEL061-280-164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61-280-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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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선박법제7조(선박톤수 측정의 신청) |
선박법 시행규칙제3조(총톤수의 측정신청) |
선박법 시행규칙제5조(총톤수의 개측신청) |
선박법 시행규칙제6조(총톤수의 부분측정 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