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완도 VTS 관제구역 통과시 보고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도VTS 관제구역은 해남군 어룡도 서측해역에서 완도군 소덕우도 북측 해역을 잇는 35M/L구간과 완 도항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해역을 관장하고 있으며 관제구역을 진․출입 시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4 개 지점을 기준으로 관제보고가 이루어집니다.
0 어룡도 부근에서 횡간수도 항로 진입 시
0 생일도와 덕우도 부근에서 소덕우도 항로 진입 시
0 청산도와 대모도 부근에서 완도통항분리해역항로 진입 시,
0 완도항 항계선 진. 출입 시
그리고 보고사항은 본선의 목적지 및 통과위치, 자국호출부호 등을 통신장비 VHF CH10 으로“완도 VTS" 에 보고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완도해상교통관제센터(TEL061-555-5496)로 연 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완도해양사무소 (☎ 061-555-5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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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개항질서법 시행규칙제11조(해상교통관제의 절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