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승무경력증명 발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각 지방해양항만청 및 해양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원거리일 경우 전국 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FAX민원 발급도 가능합니다. 대리인 발급시 가족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시면 발급이 되며 수수료는 1건당 1,000원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선원해사안전과(061-280-165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61-280-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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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