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록 제외 선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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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록이 제외되는 선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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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등록 제외 대상 선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선박은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1) 군함, 경찰용 선박

 2) 총톤수 5톤 미만인 범선 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

 3) 총톤수 20톤 미만인 부선

 4) 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중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다만,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제외한다.

 5)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6)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가. 어업,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선박

  나.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조허가를 받아 건조 중이거나 건조한 선박

  라.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

  7)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浚渫船)

  가. 펌프식 바켓식 딥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8)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수상오토바이·모터보트·고무보트 및 요트.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선원해사안전과(TEL.061-280-165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61-280-1659)
    관련법령 :
선박법제26조(일부 적용 제외 선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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