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계내 선박수리 신고(허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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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화물선인데요. 운항도중 경미하게 선체 일부가 손상되어 부두에 접안 수리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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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청 각 분실에서 선석을 지정 받으시고 각 분실을 방문하여 항계내 선박수리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항계내선박수리허가(신청)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작업계획서(취급장비내역 포함)1부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목포항만청 항만물류과(TEL061-280-1608)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61-280-1608)
    관련법령 :
개항질서법제7조(수리와 계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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