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선박수리신고와 선박수리허가의 차이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항질서법 제7조에 따라 선박수리허가는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 또는 20톤이상의 선박에서 기관실, 연료탱크, 축전지실 및 페인트창고 등에서 발열을 동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허가사항이며, 선박수리신고는 20톤이상의 선박을 대상으로 하며 선박수리 허가사항 이외의 경우에 선박수리신고 사항입니다. 아울러 허가사항일 경우 선박수리허가신청서에 작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일 경우 선박수리신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항만물류과(TEL061-280-1707)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61-28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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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