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 등록증 규정사항에 본사의 사업구역이 여수항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당사와 선박회사 간에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계약 선박회사가 타 지역항에 접안하여 당사에 용역작업을 의뢰한 경우 당사가 타 지역항에 사업 등록없이 지사를 설립하여 항만용역업 작업을 수행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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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청 해양항만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타 항만에서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 등록없이 지사설립후 용역업 제공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업종별로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등록’하여 영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 사에서 등록한 항만(여수항) 외에 다른 항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항만에 등록 하신 후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1. 같은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해당 항만에 없거나 행정처분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사업의 성질상 해당 항만의 사업자가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위에 해당될 시에는 ‘타 항만에서 일시적 영업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항만물류과 담당(TEL 280-1663)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61-280-1663)
    관련법령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제30조(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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