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체불임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승선근로하셨던 선박이 화물선 등 상선일 경우에는 우리청에 방문하셔서 승무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시고 어선에 승선하셨을 경우에는 가까운 해경 파출소에 가셔서 선박승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참하시고 우리청 근로감독관실을 방문하여 비치된 선원진정서를 작성 제출하시면됩니다. 또한 전화나 우편으로도 진정 내용을 말씀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사실 확인 후 접수하여 처리해 드립니다.
진정사건처리절차는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 지시하여 선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종료되나, 다만 지급지시 기간내에 미지급할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은 피진정인(선주)를 사법처리(검찰송치)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선원해사안전과(TEL061-280-1650)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61-280-165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