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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 등록 기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0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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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이 무엇이며 등록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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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0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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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물류창고업의 정의 및 등록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류창고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하며,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 물류창고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물류시설의개발 및 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의2)
1.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 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전체면적의 합계가 4천5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장소(보관시설이 차지하는 토지면적을 포함하고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직접 사용하는 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외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TEL061-280-1663)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61-280-1663)
관련법령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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