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구명정수자격증 교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명정수자격 요건은 12개월이상의 승무경력이 있거나 6월이상의 승무경력과 구명정수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구명정수자격증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선원해사안전과(TEL 061-280-165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61-280-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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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선원법 시행규칙제43조(구명정 조종사의 자격요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