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일괄공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승무자격이 같고, 선박의 성능 및 규모가 유사한 2척이상의 선박간에 선원이 교대 승무할 수 있도록 교대 승무하는 선박과 승무원명부를 일괄하여 공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일괄공인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승무원명부, 선원수첩을 지방해양항만청에 제출하여 공인받으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선원해사안전과(061-280-165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61-280-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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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선원법 시행규칙제21조(선원명부 등의 공인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