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공인 대상선박 및 방법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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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을 일괄공인 할려고 하는데 대상선박 및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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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일괄공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승무자격이 같고, 선박의 성능 및 규모가 유사한 2척이상의 선박간에 선원이 교대 승무할 수 있도록 교대 승무하는 선박과 승무원명부를 일괄하여 공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일괄공인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승무원명부, 선원수첩을 지방해양항만청에 제출하여 공인받으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선원해사안전과(061-280-165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61-280-1652)
    관련법령 :
선원법 시행규칙제21조(선원명부 등의 공인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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