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항만관련업체신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사의 신규설립 등으로 처음으로 Port-MIS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양항만청(사무실 및 분실)에 신청하면(팩스로 신청)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민원실에 설치된 PC, Port-MIS/EDI망(KL-Net), SP-IDC홈페이지(www.spidc.go.kr) 등을 이용하여 Port-MIS 항만민원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Port-MIS 이용신청 구비서류 >
- Port-MIS 이용신청서
- 항만관련업체(신규/변경)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 항만관련업등록증(예,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항만물류과(TEL061-280-1707)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61-28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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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