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선적시 자동화물비 법적근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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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요금 외에 차량선적시 자동화물비를 추가로 내야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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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청 해양항만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여객선요금 외에 차량 선적시 자동화물비를 추가로 내야 하는 법적근거에 관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무역항인 목포항에서 차량을 선박에 선적할 시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의거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일을 하는 항만하역사업을 등록한 하역사를 통해 하역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ㅇ 이 경우, 항만하역사업체는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지방노동청으로부터 근로자 공급허가를 받은 항운노조와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하역업체의 요청에 따라 노조원이 투입되어 차량유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통정리, 선박램프와 부두간 깔판설치 등의 노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하역회사는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 15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인가 받은 하역요금을 이용자들로부터 받고, 항운노조에 노무공급에 따른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선적 시 자동화물비는 항만하역업체가 카훼리 및 철부선 이용자에 대한 하역서비스의 대가 로 징구되는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항만물류과 담당(TEL 280-1663)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61-280-1663)
    관련법령 :
직업안정법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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