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비관리청항만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관리청 항만공사란. 관리청(해양수산부 장관)이외의 기관이나 민간이 관리청의 허가 또는 신고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는 항만시설 공사(항만시설의 신설/개축, 유지보수, 준설 등)를 의미합니다. 그 대상시설은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항만친수시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조성되는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귀속이 원칙으로 하나, 일부시설은 비귀속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속시설 :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는 항만시설(안벽, 야적장, 항로 등)
기존의 항만시설 이용자가 실시하는 소규모의 유지/보수 공사
* 비귀속시설 : 내구연한이 짧고 유지보수 비용이 높은 시설 등 귀속 시킬 실익이 없는 시설(하역시설, 싸이로, 저유시설, 화주 전용목적 계류시설 등)
한편 대상시설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 등을 통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투자비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항만물류과(TEL061-280-166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61-280-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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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