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비서류
1. 신청서
2.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
3. 사업계획서(사용할 선박의 명세, 사업에 필요한 시설 포함)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5. 수수료 만원(수입인지)
- 선박보유량 및 선령제한 등에 따른 등록기준이 다르므로 문의 바람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41-660-7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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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해운법 제24조 (사업의 등록) |
해운법 시행규칙 제16조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