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비서류
1. 최초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가. 안전관리체제관련 서류목록
나. 사업개요ㆍ조직 및 보유선박 현황(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
다. 기존의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갱신인증심사 또는 중간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3. 수시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가. 사업장의 경우
1)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2) 회사 조직도 및 부서별 업무개요 3) 분사무소 내부 심사 결과(분사무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선박의 경우 : 새로 추가된 선박을 반영한 수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다. 같은 종류의 선박을 도입하는 경우 : 기존의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41-660-7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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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해상교통안전법 제11조 (인증심사)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인증심사의 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