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적 선박 용선허용 조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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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화물운송사업에 외국적 선박을 용선하여 운항할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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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해양수산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내항화물운송사업에 투입되는 선박은 카보타지룰(cabotage)에 의거

국적선으로 제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운송하고자 하는 화물수송에 적합한 국내선박을 섭외하기 불가능 할 경우에 대해

심사위원회를 거쳐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내항화물운손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적 선박을 용선하여 국내항만간에 화물을 운송할 수 없다. 1.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2. 원유선 3.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운송하고자 하는 화물의 수송에 적합한 내항국적선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적선박용선적합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외국적 선박 용선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외국적 선박 용선허가 신청서를 선박투입 예정 40일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③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④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적 선박의 용선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외국적 선박 용선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32-880-6469)
    관련법령 :
해운법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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