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항만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①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②관리청 또는 관리청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③해당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을 사용하시고자 할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시면 관리청은 항만의 개발계획 및 관리?운영에의 지장여부 등을 검토하여 항만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항만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하시려면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63-467-6136)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63-467-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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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항만법 제30조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
항만법 시행령 제26조 (항만시설의 사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