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국가 등의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투기목적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토지 등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다는 점과 시가보상을 해주지 못하는 여건을 고려하여 공익사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해 주는 조세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유기간 동안의 지가상승으로 얻은 자본이득에 대해 세금을 전액 면제하는 것은 다른 소득과 세부담 불형평을 초래하므로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주고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사례의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2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25%,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특정 법률에 따라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채권의 경우 40% 또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다만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종합한도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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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출처: 국민신문고